[요지]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
[요지]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2.11 청구인에게 한 88.2.9 수증분 증여세 8,502,090원 및 동 방위세 1,545,8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1.7.8이래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71.7.7 매매)되어있던 경기도 OO군 하면 OO리 OOO 임야 5,306평방미터(10,612㎡×1/2)와 동소 OOO 임야 30,942평방미터(61,884㎡×1/2) 및 동소 OOO 임야 83,157평방미터(166,314㎡×1/2), 이상 합계 119,405평방미터(36,120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1.23 매매)하였다가 89.5.24 청구외 OOO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원인: 89.4.21 명의신탁 계약해지)하여 환원해주었는 바 처분청이 위 쟁점임야가 88.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는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했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91.2.11 청구인에게 88.2.9 수증분 증여세 8,502,090원 및 동 방위세 1,545,8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하고 91.5.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OOO클럽이 결성한 OOOOOO OO조합(조합원 38명)이 임야를 취득할 때 OOOOOO클럽이 그 클럽 자체분으로 함께 취득하여 당시 동 클럽의 제3대 회장이던 청구외 OOO 명의로 71.7.8 등기했던 것인데, 동 OOO가 자기아들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했던 관계로 채권자(OO보증기금)로 부터 OOO 개인소유 재산(경기도 시흥군 소재읍 OO리 OOOOO 임야 1정 7단보)에 대하여 87.11.12자로 가압류가 들어오자, 본래 OOOOOO클럽 재산인 쟁점임야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들어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동 재산(쟁점임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시 동클럽의 제20대 회장이던 청구인 앞으로 88.2.9 그 명의를 일시 옮겨놓았다가 위 보증 관계가 해결되자, 89.5.24 다시 청구외 OOO가 자기 앞으로 다시 환원등기하고(청구인은 OO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OO조합원이고 당초부터 등기명의자이었던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임), 89.7.6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에 양도한 후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자신신고 납부한 것으로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임야가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와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취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89.5.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는 청구외 OOO가 동 클럽의 회장이 아니었던 점과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OO클럽이라고 하면서도 89.7.6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등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OOOOOO클럽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 건의 경우는 실지소유자가 누구이던간에 쟁점임야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적용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데 대하여 이는 등기부상의 당초 소유권자인 OOO가 자기 아들의 사업상 부채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던 관계로 쟁점임야가 압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 마 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 국심 90서 270, 90.7.28, 국심 91서625, 91.6.13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외 OOOOOO클럽의 역대회장 명단과 OOOOOO OO조합의 초대임원 및 이사명단, OO조합이 취득한 부동산명세서, 공유임야 총 964,290평(193구좌, 1구좌당 3,000평을 원칙으로함)에 대한 각 조합원의 소유평수 및 구좌목록, OO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 OOOOOO클럽이 88년도에 반도 20년지를 발간하면서 게재한 제3대 회장 “OOO”의 글, OOOOOO클럽의 기장내용 및 OO조합의 정관등에 의하면 OO조합원 38명이 경기도 OO군 하면 OO리 일대 임야 총 964,290평을 취득하여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공유로 등기하면서 장차 OOOOOO클럽회관의 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6구좌 30,000평(쟁점임야는 36,120평이므로 약간 차이가 있음)은 클럽지분으로 하면서 그 당시 제3대 회장인 OOO 명의로 등기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임야를 71.7.8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그의 아들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의 OOOO은행 OO지점으로 부터의 차입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보증기금에 연대OO보증을 하였다가 OO보증기금으로부터 청구외 OOO 개인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임야 1정7단보가 87.11.12 가압류되었던 사실이 OO보증기금과 청구외 OOO등 간에 작성된 OO보증약정서 및 위 가압류된 임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위 쟁점임야가 청구인 앞으로 71.7.8 이전등기되었던 것은 청구외 OOO가 본래 자기의 재산이 아니고 OOOOOO클럽의 재산인 동 임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시 OOOOOO클럽의 제20대 회장(87.7-88.6)이던 청구인 명의로 일시 등기이전하였던 것이라 인정되고 셋째, 위와같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던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의 위 OO보증이 88.5.28 해지된 후 청구외 OOO 앞으로 89.4.21자 명의신탁 계약해지를 등기원인하여 89.5.24 환원등기되었음이 OOOO은행 OO지점 발행의 OO보증대출 해지통지서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실질적으로 OOOOOO클럽의 재산이면서도 그 환원등기 당시 클럽의 회장이 아닌 청구외 OOO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된데에는 청구인이 OO조합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임야의 명의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OO조합원이고 당초 취득시 부터 명의자이었던 청구외 OOO 앞으로 다시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심증이 가며, 넷째, 청구외 OOO는 쟁점임야를 89.7.6 청구외 주식회사가 OO개발에 104,748,036원에 양도하고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318,000원 및 동 방위세 2,663,590원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자진납부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개발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세액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29,603,000원 및 동 방위세 5,812,600원이 되므로 오히려 부담세액이 19,434,010원 정도 더 많게되어 불이익하게됨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섯째, 이 건 쟁점임야는 본래부터 청구외 OOO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외 OOOOOO클럽의 재산이었으므로 자기 재산인 경우보다도 동재산을 더 보호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가 자기재산에 대한 채권자들로 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 놓았을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