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급여소득만 차감하여 과세표준경정함
[요지]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급여소득만 차감하여 과세표준경정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해 당분 증여세 18,733,200원 및 동 방위세 3,122,000원의 과세처 분은 증여가액에서 5,715,68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4.20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1,431평방미터를, 89.5.10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OOOO외 1필지의 임야 2,314평방미터(위 토지의 합계면적은 13,745평방미터인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본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각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그 매입대금을 본인의 당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명의로 경료되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91.1.3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18,733,200원 및 동 방위세 3,122,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4.20과 89.5.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대금 65,090,000원을 청구외 OOO의 당좌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은 명의자일뿐이고 청구외 OOO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당좌로 지급된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로 의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그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변제를 위해 OOO이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금대여에 관한 증빙이 없을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다른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외에도 쟁점토지취득당시 52,669평방미터나 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종합토지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물론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등의 납부를 회피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4.20과 89.5.30 청구인명의로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당좌로 그 취득대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청구외 OOO을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각 각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것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90.10.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은 본인의 당좌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처 OOO(청구인)지분에 대하여는 통장등 정확한 증빙에 의거 그 자금에 충당된 내용을 정확히 밝힐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을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그 명의자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시 그 대금의 지급은 청구외 OOO의 당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것이었다며 그 증빙으로 제시하는 “OO증권위탁자거래원장” “청구인의 급여소득명세서”와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처분내역”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OO증권구좌에서 89.3.11부터 89.5.19까지의 기간중 인출한 금액은 36,530,000원, 청구인이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영수한 급여소득은 5,715,680원(87년도부터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9년 4월까지의 급여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 청구인이 88.3.3 양도한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처분대금은 6,400,000원임이 각 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시 증권 및 주식투자에 대한 자금원천의 증빙으로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OOOO은행 OO동지점의 OOOO통장 및 OOOOOO통장(88년 및 86년도에 각 각 개설되었고, 88년도까지 사용하였음)과 OO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증권거래실적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 일가(청구인, 남편 OOO, OOO의 형 OOO)는 89년도 4, 5월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 OOOO소재 임야 11,431㎡(3인 공유로 취득하였음)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외 4필지 임야 2,000평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이 그 대금조로 189,0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을 상대로 그 대금지급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3.10 본인 당좌구좌에서 4,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계약금조로 지급하였고, OOOO주식회사 당좌구좌에서 89.4.29 31,280,000원을, 89.5.2 9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각 각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날 본인명의로 31,280,000원을, OOOO주식회사 명의로 90,000,000원을 각 각 입금하였는 바, 위 임야 취득과 관련 당좌수표로 지급한 금액은 121,280,000원이고 나머지 63,810,000원의 지급수단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청구외 OOO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63,810,000원은 청구인등 3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함). 위에서 살펴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을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그 명의자로 각 각 인정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파주군 소재 임야는 3인공유로, 인천직할시 소재 임야는 5필지중 2필지를 청구인명의로 각 각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의 25% 출자자인 동시에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등을 감안하면,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처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즉, 실질증여로 본 이상,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 3인이 위 임야 전부를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금액은 189,090,000원이며, 그 중 당좌수표로 지급한 125,280,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구좌와 OOOO주식회사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자금중에 자신의 자금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 OOO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자금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대금 63,810,000원의 원천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능력을 판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중 급여소득 5,717,680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참조]이나 청구인 명의로된 OO증권구좌에서 인출한 36,530,000원 및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처분대금 6,4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위 증권 및 주식을 거래 내지 취득함에 있어 지급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증빙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가액에서 청구인의 급여소득 5,715,680원만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