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양도일(1989.10.26)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02 선고일 1991-09-02

[요지] 구공장의 양도일(1989.10.26)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앨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소재 공장(대지 1,571평방미터 및 건물 2,562.95평방미터,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1978.2.2 취득하여 1989.10.30 양도(잔금수령일은 1989.10.26 임)하고 1989사업년도(1989.1.1부터 동년 12.31까지) 법인세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및 동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의 양도일(잔금수령일 1989.10.26)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동 기한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 309,914,670원(특별부가세 174,165,898원 포함)을 1990.12.17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80누 606, 1981.9.22)에 의하면 『시공이라 함은 건축허가등 관계관청의 행정절차등의 사실에 관계없이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직접적인 공사를 의미하므로 건물바닥의 기초공사인 기소공정을 의미하고 부지의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허가·착공신고등의 행정절차가 시공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건의 경우 관련법규 소정의 기한내인 1990.10.11 신설공장을 시공하였는 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설계비 출금전표 및 중기대여 영수증만으로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 건물의 기소공정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양도일(1989.10.26)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구공장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2-12-11...42(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 제1항에 의하면『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준비(설계·자재구입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0.10.11 신설공장을 이미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② 중기사용료 세금계산서 사본 ③ 농지사용승락서 사본 ④ 현장을 찍었다는 사진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 O 소재 대지 823평방미터에 대해 1989.10.23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같은리 OOOO O 외 4필지 소재 전 3,42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동일자에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만 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는 현재까지 청구외 OOO인 것으로 되어 있고, 안성군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0.1.17 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동년 5.12 ① 진입농로부분에 대한 농지전용등의 선행절차 미이행 ② 배치도상 배수계획과 현지와의 불일치 ③ 사업계획서상 세척시설과 제판시설등의 규모·용량누락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의 1990.12.24 자 건축허가 재신청에 대하여 동년 12.29 동일한 사유로 이를 반려함으로써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사본이 1990.10.11 촬영한 현장사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1990.10.11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공장의 양도일(1989.10.26)로부터 1년이내에 신설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