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OO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4.10.20 취득하여 89.7.1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1,957,350원 및 동 방위세 2,391,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10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지분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주택은 상속당시 상속권자 모두가 호주상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포기(90.8.10)하였으며, 상속주택은 78년부터 서울특별시 지정 지방문화재 OOO 민속보존가옥으로 지정되어 매매 및 개인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서울특별시의 허가없이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주택은 84.10.20 신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을 84.6.9 나대지상태로 취득하여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므로(취득가액 72,550,610원, 양도가액 70,000,000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소유주택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8.8.10 작성한 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그 이전인 89.7.19 에 이루어졌으므로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상속지분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지분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다)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를 가릴것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 기간은 주택을 중심으로 기간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84.6.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동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 84.10.20 준공허가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89.7.1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새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77.10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당시 군복무중으로서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며 그후로도 전혀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등기부등본등 관계기록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도 4년9개월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84.6.9 나대지를 취득하여 84.10.20 신축한 주택을 89.7.19 양도하였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권포기각서는 90.8.1 작성된 것으로 법정상속포기기한 경과후의 상속포기로서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서의 상속재산지분포기로 보여지고, 또한 이를 근거로 청구외 호주상속인 OOO에게 91.3.19 협의상속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미 과세권이 확정된 후의 협의분할로서 88.7.19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3) 상속주택은 78년부터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OOO 민속보존가옥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의 허가없이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90.12.31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전통건조물보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은 90.12.31 개정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2194호)의 규정에 의거 9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9.7.19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4)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72,550,610원이며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차익계산은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 국심 91서873, 91.7.31외 다수 동지)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