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별지 “갑”부동산을 1969.9.10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으로 부터 취득하여 1989.11.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1980.8.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별지“을” 부동산을 1969.9.10 청구외 OO학원으로 부터 취득하여 1989.11.23 청구외 OOO에게 1987.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별지“갑” 부동산 및 별지“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12.24)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11.23로 보고 청구인이 별지“갑” 부동산 및 별지“을” 부동산의 양도후의 자산양도차익예OO고 및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확OO고등을 하지 아니한데 따라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3,340,630원 및 동방위세 334,0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가): 별지“갑”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1959.6.30 동재산의 관리청인 충남관재국장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변경전 상호 OO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을 청구외 OO학원이 1959.9.OO 동사로부터 매수하였고, 1969.9.10 청구인이 동 학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80.8.16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로 잔금청산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69.9.10로 보고 양도시기는 1980.8.1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시효기간경과로 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별지“갑”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는 대전관재국장(직제개정으로 소관기관 변경)이 1960.1.25 충남관재국장과 OO산업주식회사와의 1959.6.30자 별지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동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6.10.7 국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1967.10.5 및 1968.1.31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됨으로써 국가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1976.1.22 청구인 명의등 일련의 등기가 말소되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산업주식회사는 대전관재국장(직제개정으로 변경)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으며, 별지“갑”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는 OO산업주식회사가 제기한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1976.7.24 동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공주세무서장(법 개정으로 소관기관 변경)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7.9.2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OO산업주식회사의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법 개정으로 소관기관 변경)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여 1980.5.6 기각 판결선고되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었는 바, 별지“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 공히 실질적·형식적 권리의 회복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서 별지“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공히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경료되고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1989.1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나): 청구인은 별지“을” 부동산은 1969.9.10 청구외 OOO이 OO학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77.4.21 OOO이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처 OOO이 상속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3.30 승소판결받고 동 판결을 근거로 1989.11.23 소유권환원해 간 것인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74.12.24) 부칙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1-8...27(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고 되어있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최초 소유권이전되었던 일자는 학교법인 OO학원으로 부터 매수한 날인 1969.6.11 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국가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을 거쳐 1989.11.23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69.6.11 이고, 이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1977.1.1 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보존등기 후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한 89.11.23 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법정기일내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확OO고등을 하지 아니한데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별지“갑”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1959.6.30 동 재산의 관리청인 충남관재국장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을 청구외 OO학원이 1959.9.OO 매수하였고 1969.9.10 청구인이 동 학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89.11.23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1980.8.16자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임이 별지“갑” 부동산의 구등기부등본과 신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전관재국장이 OO산업주식사와의 1959.6.30자 별지부동산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동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1960.1.25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6.10.7 국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 제기하여 1967.10.5 및 1968.1.31 서울고등법원과대법원에서 각 각 기각됨으로써 국가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동 판결에 의하여 1976.1.22 청구인 명의등 일련의 등기를 말소하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며 한편 OO산업주식회사는 대전관재국장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1960.2.27 국가를 상대로서울고등법원에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6.7.24 동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공주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7.9.28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회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여 1980.5.6 기각되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1980.12.23 기각되었으며, 청구외 OOO등이 대한민국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8.3.23 별지“갑”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청구인은 OOO등 3인에게 1980.8.16 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을 근거로 1989.11.23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하고, 동일자로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서울고등법원 79구OOO(80.1.OO 선고), 대법원 80누OOO(82.5.11선고), 서울고등법원 81사OO(82.3.23 선고), 87가 OOOOO(88.3.23 선고)등의 판결문과 별지“갑” 부동산의 신·구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별지“갑”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대전관재국장이 별지“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판결 확정되었으나 OO산업주식회사 명의등 일련의 등기말소 및 대한민국 명의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OO산업주식회사가 대전관재국장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에 불복, 국가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OO산업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1976.7.24 승소하고, 공주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1977.9.28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동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여 1980.5.6 기각 판결 선고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별지“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은 공히 실질적·형식적 재산권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권리의 회복을 조건으로 체결된 조건부계약으로서 별지“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공히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되고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시점 즉, 실질적·형식적으로 별지“갑”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회복한 89.11.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산업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 회사가 승소하여 동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가 확정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이 당초부터 상실함이 없이 보유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별지“갑”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학원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시점인 1969.9.10 이므로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74.12.24)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2-11-8...27 동지), 별지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1980.8.16자로 OOO등에게 별지“갑”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관련 금융자료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OOO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9.9.10 별지“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학원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1989.11.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별지“을” 부동산의 신·구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별지“을”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77.4.21 OOO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고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하여 88.3.30 승소판결 받아 동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인 바,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 OOOOO(88.3.30) 판결문과 1977.7.19자 청구인 작성의 별지“을”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포기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예컨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관련 금융자료 및 신탁계약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별단의 거증자료가 없는 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 동 산 목 록 구 분 소 재 지 지목 및 지적 갑부동산 충청남도 청양군 OO리 OOO외 5필지 〃 〃 OO리 OOOOO 답 11,622㎡ 전 2,481㎡ 을부동산 충청남도 청양군 OO리 OOO 전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