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130,000,000원, 양도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78 선고일 1991-09-07

[요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고자 조회했던 금융자료도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상가복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17 취득하여 90.2.5 양도한 다음 90.3.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7,214,450원 및 동 방위세 1,594,9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8.17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2.5 청구외 OOO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90.3.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예정신고시 이 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바, 매도·매수계약서(검인)이외의 거래증빙자료가 일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2,816,000원)과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14,840,090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130,000,000원, 양도 135,000,000원)을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거래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그 신고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를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기간동안(89.8.17-90.2.5)의 부동산상승률을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37,543,400원에서 54,006,400원으로 43.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은 130,000,000원에서 135,000,000원으로 3.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그 상승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심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고자 조회했던 금융자료도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