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1평방미터를 88.5.4 취득하여 88.10.6 동 지상에 건물 399.8평방미터를 신축한 다음, 89.8.5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89.8.18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879,840원 및 동 방위세 975,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89.1.1 특정지역으로 지정(4.33배율)되었음을 들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91.1.16 양도소득세 24,931,800원 및 동 방위세 4,010,3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이 된 토지를 58,2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공사비등 83,174,950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므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그 양도차익이 8,625,050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다투려면 확정신고기한(90.5.31)까지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만 하였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8.5 양도한 다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89.1.1 특정지역(배율4.33)으로 지정되었음을 들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91.1.16 결정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결정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서류등을 갖추어 취득·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다투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자신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