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7,6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71 선고일 1991-08-31

[요지]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O(대지 81.47평방미터, 건물 65.09평방미터)를 82.9.9 37,6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90.2.16 3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2.18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288,420원 및 동 방위세 228,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5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2.9.9 37,6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가액도 90.2.16 3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형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중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거래가액 37,600,000원은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는 의견이지만 확정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82.9.9 37,600,000원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7년5월간 보유한 후 90.2.16 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거증의 뒷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부동산가격의 상승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7,6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81.46평방미터, 건물: 65.09평방미터)을 82.9.9 37,6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90.2.16 3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등의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37,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형이고, 소개인도 없이 형제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7,600,000원의 수수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며, 양도금액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38,000,000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동 금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상승율과 청구주장 양도가액대 취득가액의 비율을 대비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7년5월 소유하는 동안 기준시가는 147.4%나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대 취득가액의 비율은 101%에 불과하여 큰변동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