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62 선고일 1991-09-05

[요지] 실제 점포세입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등 입금된 것이 입금기록에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1,065,080원 및 동 방위세 106,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 OO OOOO 점포 대지 8.2평방미터 및 건평 3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양도소득세 1,065,080원 및 동 방위세 106,0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점포 지분을 OOO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신축상가로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에게 3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점포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32,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31,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점포 지분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 지분을 32,00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쟁점점포 지분의 기준시가는 취득시 5,449,188원, 양도시는 7,411,396원으로 그간 136%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일반사회통념상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통장사본은 89.10.4 신규 개설한 구좌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점포 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없다고 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32,00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더라도 91.1.16 자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를 받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91.3.4 제기하면서 쟁점점포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거 쟁점점포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점포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32,000,000원 및 31,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점점포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쟁점점포의 88.3.29자 취득계약서, 청구인의 전 소유자 OOO에 대한 고소장, 입회인 OOO의 사실확인서(88.6.16자), 청구인의 전 소유자 OOO에 대한 88.6.14 및 88.6.20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점포 지분을 OOO로부터 3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전 소유자 OOO가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평당 2,000,000원에 분양받고도 평당 2,500,000원에 분양받은 것이라고 속이고 청구인에게 평당 2,500,000원으로 한 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형사고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실지취득가액은 32,000,000원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쟁점점포의 89.11.10자 양도계약서, 양수인 OOO의 매수가액확인각서(점포세입자에 대한 9,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임), 매매중개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양수인인 OOO에게 3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점포세입자에 대한 채무 9,000,000원을 공제한 22,000,000원에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점포의 계약일자인 89.11.10 계약금 3,500,000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3,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89.12.5 6,000,000원, 91.1.30 5,000,000원, 90.2.2 6,700,000원 등 합계 20,700,000원의 입금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31,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32,000,000원 및 3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