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56 선고일 1991-10-02

[요지]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담보로 인정함이 합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84.4.2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O 소재 전 2,6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88.7.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8.7.2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88.9.1 “88.7.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위 OOO명의로 경료하였고 89.11.30 쟁점토지를 “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재취득하였다가 90.2.2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시 쟁점토지의 88.7.21 부터 89.11.30 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소득세법상 양도담보로 보아 청구인이 84.4.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0.2.24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2.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612,190원 및 동 방위세 3,922,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88.9.1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하였다가 89.11.30 재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담보로 보고 청구인이 84.4.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0.2.2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4.4.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8.7.8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대해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청구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88.9.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후 89.11.30 재취득하였다가 90.2.24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각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용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가 아니고 차용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 OOO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양도시와 같은 금액으로 재취득한 점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재취득시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서 쟁점토지 재취득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88.9.1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양도담보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4.4.2로, 양도일을 90.2.24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88.9.1 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88.9.1 자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소득세법상 양도담보로 보고 청구인이 84.4.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0.2.24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84.4.2 취득한 쟁점토지를 88.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89.11.3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고 90.2.24 재차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각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84.4.2 취득한 쟁점토지를 88.7.21 “88.7.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88.9.1 “88.7.8 매매”를 원인으로 그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약 1년후인 89.11.30 청구인은 “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였다가 90.2.2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30 청구외 OOO에게 10,642,100원에 양도하였다가 89.5.16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88.9.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고 89.11.30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소득세법상 양도담보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88.9.1 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보고 청구인이 84.4.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0.2.24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