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기준시가에의거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55 선고일 1991-08-26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77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청구인 OOO지분은 33분의2, 동 OOO지분은 33분의1, 동 OOO지분은 33분의 2임)를 89.9.5 OOO외 4인에게 151,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 지분별로 90.5.2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43,840원 (OOO지분: 3,777,550원, OOO지분: 1,888,740원, OOO지분: 3,777,550원) 및 동 방위세 2,056,810원(OOO지분: 949,810원, OOO지분: 188,870원, OOO지분: 918,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3.7 심사청구를 거쳐 9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70.2.19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915.66평방미터를 쟁점부동산의 공동명의자인 OOO의 사망(78.3.12)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 부동산이 89.9.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51,200,000원에 양도되어 청구인들 지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각 각 이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1,200,000원임은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 OOO, OOO, OOO, OOO와의 매매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차익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임야: 2,777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인 151,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777평방미터를 89.9.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51,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 지분별(청구인 OOO지분은 33분의2, 동 OOO지분은 33분의1, 동 OOO의 지분은 33분의2임)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51,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청구인들 지분별 가액)을 초과하도록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151,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51,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금액대로 매매가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대비해 보면, 기준시가는 337,461,040원인데 비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151,200,000원으로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44.8%에 불과하고 당해임야를 특별히 저렴하게 양도하게 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