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된 금액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유추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된 금액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유추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당진군 면천면 OO리 O OOOO외 5필지 임야 1,289.26평방미터, 전 2,049.6평방미터, 대지 393.1평방미터를 89.1.31 취득하였고,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외 1필지 대지 316평방미터를 89.7.20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에서는 부녀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24,500,000원)의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603,750원외에는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896,250원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10 증여세 4,385,090원 및 동 방위세 73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3 심사청구를 거쳐 9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당초 91.1.10 결정고지한 증여세 4,385,090원 및 동 방위세 730,84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91.2.23 심사청구에 따른 국세청장의 91.4.19 심사결정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83년~85년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7,367,299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년~73년까지는 OO상가에서, 73년~77년까지는 OOOO백화점에서, 81.2.10~86.12.31 까지는 OO아케이드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89.10.1~90.12.31 까지 OOOOOOO(서울 OO구 OO동 OOOO 소재)에 근무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일부 확인된 83~85년 귀속 소득 7,367,299원만을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경정결정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81.2.10부터 서울시 중구 OO동 소재 OO아케이드 OOOO에 OOOO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산출력자료(소득자료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83년~8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7,367,299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사업소득 금액 7,367,299원을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의2 제4호에 의거 청구인의 재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OOOO백화점등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대금중 처분청에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9년도에 쟁점토지를 24,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부녀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대금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603,750원외에는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추정하여 91.1.10 증여세를 부과하였고(91.4.19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83년~8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7,367,299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경정결정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0년부터 77년까지 OO상가 및 OOOO백화점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81년에서 86년까지 OO아케이드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89.10.1~90.12.31 까지 OOOOOO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시 확인된 금액만을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동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 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은 70년-77년까지 OO상가 및 OOOO백화점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기 기간중의 사업영위사실 및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81.2.10-86.12.31까지 OO아케이드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납세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서 7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상기기간중 사업영위사실은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상기 기간 중에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83년-85년 기간중의 소득금액이 전산출력자료인 소득자료명세서에 의하여 7,367,299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된 금액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유추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