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에서 피복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76.4.22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잡종지 13,967평방미터를, 같은 해 12.4 같은 동 OOOO 대지 48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87사업년도(1.1~12.31) 34,226,244원, 88사업년도 33,014,885원, 89사업년도 42,195,12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 16,486,,720원 및 동 방위세 2,464,29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3,553,260원 및 동 방위세 2,377,07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15,473,790원 및 동 방위세 4,958,040원을 91.1.17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5.27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76년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71.7.30부터 72.4.25사이에 개발제한지역 및 풍치지구로 고시되어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본래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토지가 위의 제4항 제1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부천시장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천시장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85구 460, 85.7.23)을 받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 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호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76.4.22 이미 법령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었음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식사용으로 사용할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76년도에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71.7.30부터 72.4.25 사이에 그 일부는 풍치지구로 나머지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 및 지적고시 되어 그이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개발제한구역)내지 제한(풍치지구)되었고, 86.3.31에 신설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재무부령 제1671호를 말함)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어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85구 4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85.7.23)을 들고 있으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으나, 그 중과세대상이 각각 다른 것(지방세법에서는 이 건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취득이전과 취득이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음, 82.3.25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참조)이어서 그 판결문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