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및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43 선고일 1991-08-21

[요지]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0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는 OOO, OOO 2인과 함께 58.11.1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OOOO 소재 대지 1,193.3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659.89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유취득(청구인 OOO 지분 대지 151.3평방미터, 건물 425.79평방미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90.6.27.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가액 6,498,0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액 825,600,000원)에 양도하고 90.6.30.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2.15.자 청구인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4,915,0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 건 건물을 90.6.27. 양도하고, 90.6.30. 폐업신고를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이 건 건물은 77.7.1. 부가가치세 시행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며,

(2) 과세표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부동산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이 건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이 건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 외 2인이 58.11.11. 취득한 이 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90.6.27. 양도하고, 90.6.30. 처분청에 동 임대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 건 건물은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 경과로 과세표준은 0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 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어 잔존하는 재화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서 이 건 건물의 양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자산의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90.6.27. 이 건 건물을 양도하고 90.6.30.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폐업신고일(90.6.30.자) 이전에 사업자적 지위에서 이 건 건물의 매매(공급)계약을 체결(90.6.26.)하고 체결당시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이에 공급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양도되는 때를 알 수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폐지당시 잔존하는 재화를 최종 소비자적 지위에서 취득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국심 91서243, 91.5.3. 외 다수 동지). 또한 이 건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 건 건물의 공급된 시기는 90.6.27.로 상기 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 나.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공급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공급계약당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양도가액 6,498,000,000원을 전시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