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비거주자일지라도 이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비거주자일지라도 이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 대지86.9평, 건물 489평을 78.9.24 취득하여 89.4.7 (주)OOO백화점에 3,212,700,000원에 양도한 후 89.4.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구분 계산한 다음 그 토지 및 건물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0.1.16 청구인들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3,370원 및 동방위세 62,451,800원을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대지 86.9평, 건물 489평을 78.9.24 취득하여 89.4.7 (주)OOO백화점에 금 3,212,700,000원에 양도하고 89.4.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필수적 요인이 아님에도 이를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83.1.2 이민하여 비거주자로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인 (주)OOO백화점에 3,212,700,000원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먼저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 건물가액으로 구분계산하고 (토지가액: 2,748,239,749원, 건물가액: 464,460,251원) 토지가액 2,748,239,749원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거주자일지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78.9.24 취득하여 89.4.7 (주)OOO백화점에3,212,700,000원에 양도한 후 89.4.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구분계산한 다음 그 토지 및 건물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필수적 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비거주자임에도 방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차익계산의 당부에 대해 본다. 이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 그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주식회사 OOO백화점에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그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가액을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방위세 과세의 당부에 대해 본다. 이건 관련법령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자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의 건물(임대용)을 양도시는 위 법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동지: 재무부예규 조국조 22601-1080, 89.10.24). 따라서 87년부터 89년까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법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은 비거주자일지라도 이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