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37 선고일 1991-08-19

[요지] 궐석재판의 결과에 의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78.5.10 청구외 OOO, OOO, OOO, OO등과 공동명의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55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지분 1/5씩 소유하다가 89.12.27 OOO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등 4인의 지분(4/5) 442.56평방미터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2.26 양도소득세 31,347,050원과 동 방위세 6,269,4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8.5.10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그 중 4/5의 지분을 친인척관계인 청구인, OOO, OOO, OO등 4인에게 각각 지분1/5씩 명의신탁 하였으며, 1984.5월 OOO이 청구인등 4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장기출장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89.12.27 위 소송결과를 근거로 청구인등 4인의 지분 4/5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원인: 신탁해지)한 것이며, OOO이 그 동안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4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여왔고, 쟁점토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5.10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9.12.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8.5.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청구인등 4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나 1개의 물건을 4인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인등의 재산세 영수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등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그 재산세납부세액으로 납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금융거래의 증빙이 없이는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세입자의 임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의 확인없이는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84가합1693(84.11.27 선고)의 판결문에 의하면 78.5.10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 OOO등 5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각자 지분 1/5씩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84.11.27 승소판결 받고 1989.12.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OOO이 쟁점토지 전체지분의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전체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OOO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과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재산세의 납부시점과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시점이 OOO이 서울지방법원납부지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받고 동 판결결과에 의하여 전체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된 84.11.27 이후 시점으로서 쟁점토지를 OOO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이중 4/5의 지분을 청구인등 4인에게 지분 1/5씩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부상에 명의신탁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궐석재판의 결과에 의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