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29 선고일 1991-09-16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에 선행하여 상속인 각인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납부의무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공동명의의 포괄승계과세함은 잘못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2.16. 고 OOO에게 과세한 88.2기 부가가치세 53,737,750원 및 91.1.16. OOO 외 4인에게 과세한 88귀속 종합소득세 95,497,120원 및 동 방위세 19,099,4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9.12.19. 사망한 고 OOO이 83.1.22. 취득한 같은 동 OOOOO OO 대지 500평방미터에 88.4.25.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물 신축중인 88.5.10. 임대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준공(88.10.26. 건물은 지층 및 지상 5층으로서 1,757.75평방미터임. 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전인 88.9.15. 청구외 OOO에게 710,000,000원에 양도계약하고 준공후인 88.11.15.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90.12.16. 고 OOO(피상속인, 89.12.19. 사망)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53,737,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91.1.16.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해 청구인들(상속인들)에게 이 건 88귀속분 종합소득세 95,497,120원 및 동 방위세 19,099,420원을 승계과제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 OOO 명의로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당시(90.12.16.) 이미 사망(89.12.19.)하였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또 이 건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5인에 대한 각각의 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개별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에도 상속인들인 “OOO 외4인” 연대로 일괄 승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피상속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해 청구인들(상속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연대로 일괄 승계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당시(90.12.16.)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89.12.19.)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5인에 대한 각각의 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개별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에도 상속인들인 “OOO 외4인” 연대로 일괄 승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동법 기본통칙 3-2-05...24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국세 등이 있는 경우 그 국세부과에 선행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이를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국세 등을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워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 건 처분일까지 각 상속인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상속재산가액을 미확정한 사실, 피상속인이 89.12.19. 사망한 후인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과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상속인들)에게 승계과세하면서 각 상속인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OOO 외4인” 연대로 일괄 승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에 선행하여 상속인 각인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납부의무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공동명의의 포괄승계과세함은 위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