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96평방미터 및 건물 142.15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0.6.4 취득하여 89.9.10 양도하고,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OO 소재 염전 3,255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7.6.24 취득하여 89.11.1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91.2.16 기준시가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1,419,120원 및 동방위세 6,283,820원을 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2필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다루고 있는 바, 청구인 쟁점“갑”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0.6.4, 43,000,000원에 양수한 바 있으나, 이 건 “갑”부동산(토지)의 취득당시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의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었고 81.1.26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89.3.31 청구외 OOO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로 쟁송이 있어(법원판결문 참조) 예정·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과오는 있으나 처분청도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발부 및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득가액이 43,000,000원, 양도가액 58,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10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쟁점“갑”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갑”부동산을 80.6.4 취득하여 89.9.10 양도하고, 또 쟁점“을”부동산을 87.6.24 취득하여 89.11.10 양도하고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을”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갑”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43,000,000원으로, 양도가액 58,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