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20 선고일 1991-08-23

[요지] 쟁점대지의 양도로 인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1545 / 국심1988서0830 / 국심1988서046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2.28 자로 청구인에게 확정결정통지한 86 사업년도분 양도소득세 81,055,460원 및 동 방위세 16,211,090 원중 청구인이 86.6.27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40.90평방미터중 77.11.21 취득한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40.9평방미터중의 1/2지분(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을 77.11.21에, 같은 대지의 나머지 1/2지분을 78.12.16에 각 각 취득하여 86.6.27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91.2.28자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055,460원 및 동 방위세 16,211,090원을 결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의 86.6.27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77.11.21 취득당시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양도할 때는 특정지역이나 취득할 때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고,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취득당시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국세청 고시 제78-7호, 78.2.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의 다툼은

  • 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취득당시의 배율이 정하여져 취득 당시에도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고시된 경우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쟁점대지를 취득하였으나 그후 취득당시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77.11.21 취득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쟁점대지의 소재지역을 제1차 특정지역으로 78.2.15 고시하면서 77년 1/4분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특정지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대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쟁점대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에는 소득세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대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비록 취득시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830, 88.9.22 동지).
  • 나. 다음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건 대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87.5.8 개정전)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대법원이 87.1.20 전원합의부판결(86누576)이래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 할 때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 할 때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대지의 양도로 인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88서463, 88.7.26 및 국심 88서1545, 89.2.2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