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분 미수금이자 32,181,626원, 86년도분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17 선고일 1991-09-18

[요지] 형식적인 위 대여금약정서만으로는 그 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처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8년부터 OO상사의 상호로 섬유류수출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84년말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로 법인전환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이 법인전환시 인수한 OO상사의 부채 279,840,221원을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미수이자 상당액은 86.1.1. 위 85년도분 미수이자 32,181,626원을 87.1.1. 위 86년도분 미수이자 35,882,512원을 각 소비대차로 전환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미수이자를 86년 및 87년까지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동 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이 못된다고 보고 위 미수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0.9.5. 86귀속 종합소득세 12,114,070원 및 동 방위세 2,473,430원, 87귀속 종합소득세 14,219,080원 및 동 방위세 2,900,4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이의신청, 91.2.1.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 미수이자 32,181,626원 및 86년도 미수이자 35,882,512원을 각 사업년도에 종료일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은 85년 미수이자를 86.1.1.자로, 86년 미수이자를 87.1.1.자로 각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88년도중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중 306,761,328원을 회수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으로부터 가수금이 있어(85년도 말 현재 88,457,309원, 86년말 현재 94,758,481원, 87년말 현재 154,578,766원) 위 미수금 채무와 위 가수금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구분기장한 것인지 위 미수금이자를 포기하려 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위 85년 및 86년도분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전혀 회수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폐업으로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그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익금산입, 동 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지만 이사회회의록 대금약정서 등과 같이 전환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약정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기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은 85년도 말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에 대한 미수이자 32,181,626원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86.1.4.자 이사회 회의에서 88.12.31. 까지 회수키로 약정하였고, 또한 86년도 말까지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미수이자 35,882,512원을 익금산입하고 87.1.5.자 이사회에서 89.12.31.까지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과 같이 매년 발생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이자를 법인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실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전혀 회수하지 않은 채 채권의 확보도 없이 형식적으로 매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은 88사업년도중에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어 이는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분 미수금이자 32,181,626원, 86년도분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상사를 84년말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로 법인전환시 인수한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 279,840,221원에 대한 85년도분 이자 32,181,626원과 86년도분 이자 35,882,512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 및 86년도 미수이자를 각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고, 88년도에 이르러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이 위 미수금중 306,761,928원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있어 위 미수금 및 미수이자와 이를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구분 기장한 것이지 위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하려 한 것이 아닌데도 이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등에 대한 그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청구인은 85년도분, 86년도분 미수이자를 각각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처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대여금약정서(86.1.1.자 및 87.1.1.자),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이사록(86.1.4.자 및 87.1.5.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성북세무서의 91.8.27.자 회신공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5년도 △21,984,447원, 86년도△134,709,906원, 87년도 21,021,560원, 88년도 △146,716,546원으로서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88년도중에 이미 무단폐업상태에 있었으며 90.3.15.자로 법인세적에서 제적된 법인으로 확인되는데도 동 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말 미수금이 같은 해의 미수금이자 32,181,626원을 포함하여 312,021,847원, 86년도말 미수금이 같은 해의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포함하여 347,904,359원으로서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어 가는 미수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려는 노력이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계약만을 체결한 점, 둘째, 청구인은 위 미수금중 306,761,328원을 88년도중에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에 변제하였으며, 동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85년도말 현재 88,457,309원, 86년도말 현재 94,758,481원, 87년도말 현재 154,578,766원이 있어 위 미수금이자 등과 서로 구분 상계할 수 있었는데도 편의상 구분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미수금계정 및 금전출납부등 장부사본 등에는 88년도중 청구인의 위 법인에 대한 미수금중 306,761,328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위 법인의 86년도 내지 88년도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가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성북세무서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 회수 및 가수금 존재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달리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한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구분기장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인은 그 미수이자 상당액을 형식적으로 소비대차로 매년 전환한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위 대여금약정서만으로는 그 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처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 및 86년도분 미수이자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