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15 선고일 1991-08-22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414.2평방미터를 89.1.11. 매입하여 그 지상에 89.11.29. 지상5층, 건평 1,337.58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90.1.12.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이외에도 90.2.1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90.6.26. 양도한 사실 등이 있고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부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205,987,320원으로 당초 결정하고 91.1.8.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91.3.4.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당초 처분에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하여 건물부분 공급가액을 687,849,286원에서 672,054,707원으로 경정하여 91.5.18. 부가가치세 2,053,294원을 감액경정하여고지하였고,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자이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69,585,600원,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05,987,32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토지를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 건 부동산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 제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임대중이던 구 건물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89.11.29. 준공한 후 불과 한달 여만에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는 우선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양도차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상가건물을 90.2.12. 취득한 후 90.6.2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가액 안분계산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주장부분에 관하여 보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금액 989,000,0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건물분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토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69,585,600원, 건물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87,256,200원으로 하여 건물공급가액을 687,849,256원으로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준바 있고 그 밖의 다른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건물의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9.1.11. 매입하여 그 지상의 구건물을 헐고 89.11.29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약 한달여 기간동안 임대하다가 90.1.12 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토지양도 이외에도 90.1.31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90.2.12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90.6.26 양도하였고,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건물을 88.6.1 취득하여 88.8.11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을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9,585,600원,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205,987,320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국세청 심사결정시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9,585,6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당초 205,987,320원이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 187,256,200원에 10%상당의 부가가치세액 187,256,2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발견하고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8,725,620원을 공제한 금액인 187,256,200원으로 정정하고 재계산하여 이미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