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09 선고일 1991-08-19

[요지] 이 건 거래를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확인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평방미터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86.12.28 12,892,799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1동(지층 100.65평방미터, 1층 93.72평방미터, 2층 69.21평방미터, 계 263.58평방미터)을 신축중(약 30%의 공정이 진척된 상태에서) 88.7.15 위 대지 및 건물을 35,000,000원(대지: 20,000,000원, 건물: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은 건물가액 포함 26,624,184원으로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이 허위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확인된 가액인 9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6,735,900원 및 동 방위세 7,633,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 즉, 취득가액은 86.12.28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가액 11,624,184원과 건물가액 15,000,000원, 계 26,624,184원으로, 양도가액은 88.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금액 35,000,000원(대지: 20,000,000원, 지상건물: 15,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9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또한 위 규정은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같이 양도한지 2년이 경과한 후인 90.10.19 양수자를 국세청으로 소환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거 과세한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한다면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은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대지상태로 9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30% 건축공정상태의 건물을 포함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에 허위신고한 사실을 알고 90.10.19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98,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평방미터를 85.12.28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12,892,799원에 취득하고 그 위에 263.58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 중(30%의 공정) 위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은 26,624,184원으로,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이 허위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가액 9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또한 위 신고금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위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을 달리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89.8.1 양도 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2,892,799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인 35,000,000원(건물: 15,000,000원, 대지: 2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건물신축 중에(공정은 30%임) 대지 및 건물을 그 대금은 건축비 15,000,000원, 대지 20,000,000원, 계 3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 예컨대, 건축비의 발생내역이나 양도대금의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이 건 대지(198평방미터)를 88.4월에 청구인으로부터 나대지상태로 98,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 후 88.9월에 OOO에게 18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 확인서상의 금액인 9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