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소재 임야 1,960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OO 소재 임야 836평방미터를 83.12.22 (7/8지분) 및 85.11.9 (1/8지분)취득하였고, 84.1.26 위 토지를 분할(위 OOOOOO, 1,960평방미터는 같은 동 OOOOOO 195평방미터와 OOOOOO 1,765평방미터로, 위 OOOOOO 836평방미터는 같은 동 OOOOOO 160평방미터와 OOOOOO 676평방미터로 각각 분할)하였으며 분할토지 중 같은 동 OOOOOO 소재 임야 1,765평방미터와 OOOOOO 소재 임야 67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로 87.11.9 같은 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866.6평방미터를 환지받은 후, 위 환지받은 공장용지 866.6평방미터와 환지되지 아니한 잔여임야 355평방미터(위 같은 동 OOOOOO 소재 임야 195평방미터와 OOOOOO 소재 임야 160평방미터)를 합한 1,22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고, 다시 89.5.31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1.1.3 양도소득세 74,813,650원 및 동 방위세 15,040,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2.12 및 85.11.9 에 걸쳐서 46,500,000원에 취득하였고 88.5.26 청구외 OOO에게 49,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88.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고 89.5.31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83.12.22 및 85.11.9 취득 후 기준시가 가액상승율이 853.4%(취득가액 19,541,356원 → 양도가액 166,761,334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그 상승률이 106.5%에 그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별 필요를 느끼지 않는 토지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필요 없는 토지를 소유한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4년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46,500,000원의 6.5% 상승한 49,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로 환지된 토지이므로 취득시보다 이용가치가 높아져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이 건 가액상승이 6.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6,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양도가액을 살펴보건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83.12.22-88.5.26)에는 우리 나라의 토지가격상승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시기였고, 쟁점토지는 전시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로 환지된 토지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같은 기간 중 기준시가도 19,541,356원에서 166,761,334원으로 8배이상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청구주장대로 6.5%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다른 토지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하게 거래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