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 ○○○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07 선고일 1991-09-16

[요지] 전번 심판청구와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1.1~12.31)중에 OO시 OO동 OOOO에 아파트(아파트 명칭: “OO”아파트) 384세대를 건설하면서, 청구외 OO전기 OOO, OO건재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46,752,500원, 35,324,860원, 20,038,000원 합계 91,016,860원의 매입세액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함께 당해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서 가공원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초 90.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전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098,500원과 부가가치세 1,109,850원, 당초처분시 위 가공원가 부인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101,686원을 손금부인하여 91.1.15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9,741,980원 및 동 방위세 1,534,320원을 재경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만 부과되었는 바, 위장 가공자료 11,098,500원은 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재료와 인건비로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전기공사 금액으로서 그 소요량과 같이 전선관등 재료로서 단위당 자재 100,922,880원 및 전력전선 및 전화발선자재 3,224,465원, 옥외전력간선 및 외등 스위치 가동자재 12,082,904원, 동력설비공사 자재 4,082,867원 계 154,313,216원이며, 위 실행 재고에 따른 계산서 발행금액은 불명자료 발행된 11,098,500원을 포함하여 장부상 기재된 전기자재금액은 154,064,540원이고 실제거래 상대방인 OO시 중구 O동 OO 소재 OOOO공사 OOO의 계약금액은 172,800,000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157,100,000원이므로 공사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소요량등 세가지가 일치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O공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88.9.16자 약속어음 12,000,000원짜리가 OO은행 OO지점에 OOOO공사 OOO이 이서를 하고 입금하여 결제되었으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50만원권 56매 28,000,000원과 1,000만원권 3매 30,000,000원 계 58,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 OOO이 첨인하여(계약서상 도장과 OO)입금결제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 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 21,310,030원이 전기공사 재료비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는 OOOO공사(OOO)등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1,016,86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90.7.13 기각 결정되었고,

② 위 OO전기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임이 광명세무서 부가 22640-3008(90.5.25) “자료상 확정 자료통보”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청구법인과 OOOO사 OOO 등이 실지거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입출금 통장 등 대금결제 증빙이 확실치 아니하고 88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총 공사원가 계산과 관련된 증빙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전기 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OO건재 OOO로부터 88.4.1 등 6매의 설비공사 원재료등의 공급가액 합계 35,324,860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3,532,486원, OO전기 OOO로부터 88.1.30 등 5매의 전기공사원재료 공급가액 합계 35,654,000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3,565,400원, OO골재 OOO으로부터 88.6.15 골재등 공급가액 20,038,000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3,8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91,016,86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9,101,686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다는 이유로 위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 91,016,860원만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당초 90.4.17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8,879,000원 및 동 방위세 6,553,21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OO설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5,324,860원 상당의 설비공사 원재료를, OO전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35,65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원재료를,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20,038,000원 상당의 골재를 각각 매입하였으므로 합계 91,016,86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90서 2097)를 하였으나, 당 국세심판소는 청구법인이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 관련자료등 원시기록과 그 매입대금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원재료의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와 원재료매입장부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대사해 보아도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OO설비 OOO, OO전자 OOO,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계상하였으므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90.12.15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국심 90서 2097, 90.12.15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건 가공매입한 원재료등을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이고, 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사원가로 함께 계상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9,101,686원도 가공원가로 손금부인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가공거래처인 OO전기 OOO로부터 88.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098,500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09,850원도 손금부인 되어야 함에도 당초 처분시 누락되어 91.1.15의 이 건 처분시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전번 심판청구와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