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포괄양수도 인지 불분명함
[요지] 매매계약서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포괄양수도 인지 불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임대용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건물(토지 345.4평방미터, 건물 1,186.35평방미터)을 89.12.20. 주식회사 OO실업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4층 건물은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며, 1층, 3층은 90.3.19.과 90.4.19.자로 전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그때부터 동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2층만 임대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OO실업에 양도한 총양도가액 1,860,000,000원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 양도가액 1,180,698,871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0.12.16. 청구인에게 89년2기 부가가치세 141,683,8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시 처분청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처리하였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수자를 기준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이었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도 없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9.12.20. 4층 건물인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은 건물을 명도받으면서 4층 부분은 사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소유당시 임대차 계약된 1층 및 3층은 각각 90.3.19. 및 90.4.19. 자로 계약기간 만료되자 그때부터 위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단지 건물 2층만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한 주식회사 OO실업이 임대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용에 공하던 건물을 89.12.20. 주식회사 OO실업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실업이 위 부동산을 인수한 후 4층은 즉시 동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며, 2층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인 90.3.19.과 90.4.19. 이후 현재까지 동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임에도 이를 부인·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4...6)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인 종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일괄하여 승계되어 사업자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될 뿐 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자의 사업은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야 함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양도시 청구인은 1, 2, 3, 4층을 각각 임대하였으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실업은 4층은 인수 즉시 동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고, 인수 후 곧 임대만료기간이 도래된 1층과 3층은 90.3.19.과 90.4.19.자로 동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고, 2층만이 그대로 임대에 공하고 있어 대부분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을 양도하면서 90.1.25.자로 폐업신고하였으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실업은 90.4.7.자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인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종전 사업자의 사업이 변동없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