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102 선고일 1991-08-19

[요지]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 OOOO에서 『OOO갈비』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율이 저조하다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89년 제1기(확정)분의 실매출액을 99,828,795원으로 조사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방에서 기록한 갈비대수로 안분하여 89년 제1기(예정)분과 89년 제2기(확정)분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90.9.20 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23,041,900원(89년 제1기분 12,870,430원, 89년 제2기분 6,117,960원, 90년 제1기 예정분 4,053,51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의 총매출중 갈비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 정도로 갈비수량과 매출액은 정비례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예식장과 계절적 요인이 감안되었기 때문이고, 성수기 매출액이 실지조사 되었다면 증빙이 없어 매출액 계산이 어려운 비수기 동안의 매출액을 잠정 추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외면한 채 청구인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과세관청의 세수극대화만을 기하다 보니 형평에 어긋난 당해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위 경우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서 “실지 주방 작성 갈비·수불부와 장부상 원재료 구입량 대사한 바 70%이상을 부외 처리하여 수입금액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인기장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하여 위 기간 중에 증빙이 될 수 있는 주방이 작성한 갈비가공대수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갈비 판매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인데도 주방이 작성한 갈비가공대수를 근거로 하여 89년4~6월의 성수기(OOOO회관의 결혼)때의 갈비가공대수와 정비례하여 89.1.~3월, 89.10.~12월의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실지매출액이 되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없이 과세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만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업소는 소갈비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89.4.~6월이 결혼식 등으로 성수기라는 증거가 없고 OOOO회관의 결혼식은 여름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처분청이 밝히고 있고, 전시 주방이 작성한 갈비가공대수는 주방장이 갈비수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9.4.~6월의 갈비수불대수 11,395대와 실지매출액 99,828,795원이 밝혀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89.1기 예정분 99,828,795 × 13,546/11,395= 118,673,177원, 89.2기 확정분 99,828,795 × 12,976/11,395= 113,679,547원으로 계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업소의 89.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율이 저조(89.제2기분 신고 과세표준액 98,724,849원)하다 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바 89.제1기 확정분의 실지매출액이 99,828,795원이고, 동 기간의 갈비판매량이 11,395대임을 확인하는 한편 89.제1기 예정분의 갈비판매량이 13,546대, 89.제2기 확정분의 갈비판매량이 12,976대임을 확인하여 확인된 89.제1기 확정분의 실지매출액을 기준으로 갈비대수를 안분하여 청구인 업소의 매출액 산정(89.제1기 예정분: 118,673,177원), 89.제2기 확정분: 113,679,547원)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의 총 매출중 갈비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정도로 갈비수량과 매출액은 정비례하지 않고 처분청이 89.4.~6월의 갈비 성수기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과 89.제2기 확정분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는 소갈비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전시 주방이 작성한 갈비가공대수는 주방장이 갈비수불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장한 사실을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한 숫자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에서 실지 주방 작성 갈비수불부와 장부상 원재료 구입량을 대사한 바 70%이상을 부외처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업소의 갈비판매량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5%정도이다 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실제 매출액이 되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확인한 90.제1기 예정분의 총매출액은 청구인이 기히 신고한 89.제1기 예정 및 89.제2기 확정분 과세표준금액 보다 각각 51,888,771원 및 43,832,527원 보다 많은 101,894,181원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를 이유로 하여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