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98 선고일 1991-09-17

[요지] 자금의 흐름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1966년생)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승주군 낙안면 OO리 OOOO 임야 37,350평, 동소 OOOO 임야 18,450평, 동소 OOOO 임야 10,177.31평, 동소 OOOOOO 임야 3,022.58평, 동소 OOOO 임야 20,310평, 동소 OOOOOO 임야 15,570평 이상과 합계 6필지 임야 104,879.89평 (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7.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 변호사)로부터 “쟁점부OO의 취득자금 36,708,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90.11월 징취하였고 또 청구인의 그 당시 나이가 22세에 불과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취득자금 36,708,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2.16 청구인에게 88.7.11 수증분 증여세 13,802,970원 및 동방위세 2,509,6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하고 91.3.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 조사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세무조사를 일찍 끝내게 하려는 생각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실제는 ① 청구인의 OOOOOO주식회사로부터의 88년도 급여소득 9,197,000원과 ② 88.7.12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20,000,000원(이 차입금은 청구인의 89년도분 급여소득 9,751,200원등으로 변제하였음), ③ 청구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등 부OO의 78.9.14자, 90.4.12자, 87.8.22자 처분금 24,500,000원, ④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OO 임야 2,215평방미터를 87.7.2에 매입하여 87.11.5 매도한 금액 3,500,000원, ⑤ 전북 이리시 OO동 OOOOO 도로 1,306평방미터 중 414.15평방미터를 청구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금액중 청구인 지분상당 양도대금 19,580,000원등 이상 합계 76,777,000원으로 취득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8.7.12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차입금 20,000,000원은 이 건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또는 88년도 당시 보유하던 주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며 같은 이유로 기왕 양도한 부OO 처분대금 및 근로소득금액도 청구인 소유부OO중 어느 것이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겠고 반면, 청구인 아버지의 확인서(90.11)에 의하면 쟁점부OO의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의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8.7.11자 쟁점부OO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 36,708,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청구외 OOO로부터 88.7.11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나이가 그 취득당시 22세에 불과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인정,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급여소득과 차입금 및 부OO 처분대금등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아버지는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조사시(90.11월) 청구인의 쟁점부OO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그 취득대금 36,708,000원을 증여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은 1966년생으로 1988.1.4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89.9.4 퇴사하고 해외유학중인 사람으로서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급여소득과 부OO 처분대금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부OO 이외에도 전남 예천군 소라면 OO리 OOOOO 임야 401평등 여타부OO 다수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자금의 흐름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OO의 취득자금 36,708,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OO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 36,708,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