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5.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91.5.27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