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85 선고일 1991-08-09

[요지] 과세미달로 결의 된 날이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6월)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5.10.23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2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9,064,510원 및 동 방위세 3,466,270원의 처분은 경기도 광주 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85.10.23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같 은곳 OOOOO 소재 대지 331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24평 방미터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88.10.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4.22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를, 88.3.25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331평방미터, 건물 124평방미터(이상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로 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8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 사이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85.4.22과 88.3.25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인 90.8월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그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45,906,516원으로 평가하여 90.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064,510원 및 동 방위세 3,466,27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불복하고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85.4.22과 88.3.25의 2차례에 걸쳐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천세무서장이 85.9.27과 88.10.11 양도소득과세 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과세미달로 결의한 현재의 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85.4.22 이전되었으며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 O 소재 대지 331평방미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역시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88.3.25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신고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85.4.22과 88.3.25, 2차례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는 부부사이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그의 처 OOO로부터 85.4.22과 88.3.25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인 90.8월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45,906,51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 알 수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5.4.22과 88.3.25, 2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천세무서장이 85.9.27과 88.10.11 양도소득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과세미달로 처분한 날의 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고, 88.12.26 개정이전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88.12.31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당초 과세미달로 결의를 하였다가 이를 부인하여 증여(증여의제 포함)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인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의일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0서2582, 91.5.22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에 해당됨에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이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당초 과세미달결의일로 할 것인지 또는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의 요구에 따라 당초 이 건을 과세미달로 처분한 이천세무서장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천세무서장은 85.9.27과 88.10.1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미달로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그후 재조사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부사이임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적용될 증여재산가액(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미달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위 과세미달결의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재산22601-743, 89.7.11)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 중 88.10.11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의된 경기도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331㎡ 및 동 지상건물 124㎡ 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미달결의일을, 85.9.27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미달로 결의된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16㎡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결의 된 날이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6월)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5.10.23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인 90.8월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45,906,516원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