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영업외비용 처리하는 것임
[요지]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영업외비용 처리하는 것임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90.11.18 청구법인에게 한 87.7~88.6 사업 년도분 법인세 586,690원 및 동 방위세 167,030원의 과세처분 은 지급보증보험료 944,07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하 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88.7~89.6 사업년도분 법인세 1,546,940원 및 동 방위세 285,120원과 89.7~90.6 사업년도분 법인세 1,262,230원 및 동 방위세 230,1OO원의 과세처분은 이 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정부의 86.11.20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주식매각방안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17개 제지회사가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 소유의 OO펄프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87.7.31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 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 22,790주에 대하여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관련 이자 447,877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 87.7~88.6 사업년도 소득에 OO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일(87.7.31)과 주식인수일(87.12.30) 까지의 기간분인 이 건 이자지급액은 “본 계약 이전의 계약상태에서의 주식취득에 OO 직접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청구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전시 내역과 같이 자금사정으로 계약금만 현금지급하고 연불지급 조건의 잔금에 대해서는 87.12.21 자로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87.12.21-92.9.29)을 발급받아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담보로 제출하고 지급보증보험료를 4차례에 걸쳐 지불하고 당해 사업년도 해당금액 944,072원을 손금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 제94조에 의거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액에 가산할 성질”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86,690원 및 동 방위세 167,030원을 과세하고 88.7~89.6 사업년도 해당분인 같은 지급보증보험료 3,960,036원과 89.7~90.6 사업년도 해당분인 같은 지급보증보험료 3,836,346원을 각각 손금부인하여, 88.7~89.6 사업년도분 법인세 1,546,940원 및 동 방위세 285,120원과 89.7~90.6 사업년도분 법인세 1,262,230원 및 동 방위세 230,1OO원을 각각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를 들어 당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OO펄프주식회사 발행주식 2,532,200주를 청구법인외 16개 제지회사가 87.7.31 가계약형식으로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중 22,790주를 인수하면서 인수금액 377,242,070원중 계약금 37,724,207원을 지급하였으나 87.12.31 매매대금확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수대금은 488,006,125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추가된 계약금 11,281,918원과 동 이자 447,877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439,000,000원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연불조건부로 인수하게 되었던 것인 바, 청구법인은 연불조건부 지급에 따른 지급이자 447,877원과 연불조건이행(지급)보증보험에 OO 지급보증료 18,588,360원을 OO보증보험에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기간경과분에 대해 각 사업년도별로 그 해당분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주식자체의 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OO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서 손금처리함이 정당함에도 자본적 지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전 지급이자 447,877원과 연불조건에 따른 보증보험에 OO 보증료중 기간경과분에 대해 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계약전 이자 447,877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후 본 계약이 확정되어 확정된 인수금액에서 납부한 계약금이 10% 미달시에는 미달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본 계약이후 지급한 이자라고 하더라도 약정내용상 본 계약확정전 지급이자로서 청구법인도 당초 계약금에 대해 계약확정시까지의 지급이자 21,035,416원은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바와같이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투자유가증권 원본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급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 제94조 제1항에서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로 규정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이 유가증권 매입시 지급한 지급비용은 비용이 아닌 매입시 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주식 취득전 지급이자와 연불금 지급보증에 OO 지급보증보험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주식취득 이전기간분 지급이자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연불조건부 매매대금은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불기간분 금리까지 포함한 금액을 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추가지급액이 매매대금잔액에 년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이자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당초부터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약정하거나 총매매대금과 분리하여 약정하거나 간에 당초 연불조건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연불조건부 매매대금을 연불조건에 따른 계약상의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연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은 즉, 대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서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외관상으로는 이자로 볼수 있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 따라 위와 같이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OO펄프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 부터 5년 연불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대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주식취득대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같이 하는 경우 동 지급액중 주식취득 이전기간분 지급이자 447,877원만을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보다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선결정예 91서 450, 91.6.18 동지)
(2) 연불금 지급보증에 OO 지급보증보험료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지급보증보험료는 연불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OO보증보험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증권관리위원회 기회 186-179, 91.5.1동지). 따라서, 87.7~88.6 사업년도의 지급보증보험료 944,072원, 88.7~89.6 사업년도의 지급보증보험료 3,960,036원 및 89.7~90.6 사업년도의 지급보증 보험료 3,836,346원은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선결정예 91서 450, 91.6.1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