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1990.12.13(목요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1991.2.12(화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1.2.11(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