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6년 7월 부터 87년 3월 사이에 54,300,000원 상당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76 선고일 1991-08-10

[요지] 물품 매입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건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7-87.3 사이에 판매용 화공약품 (54,300,000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OO화학공업사의 종업원(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가공자료 통보와 조사당시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므로서 90.9.5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30,021,130원(86귀속분: 13,117,960, 87귀속분: 16,903,170원) 및 동 방위세 5,552,600원(86귀속분: 2,679,850원, 87귀속분: 2,872,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화학공업사의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상품구입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설혹 OO화학공업사가 위장가공거래 자료를 남발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로 OOO로 부터 상품구입을 하였고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이를 신고한 내용을 인정한 것처럼 매출에 대응하는 수량의 매입액도 원가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매입수량이 청구인 수불내용대로 매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청구인의 상품수불내용은 기 신고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무제표의 재고상품과 일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정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증명원의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불복청구시 제시한 상품수불부상의 년말 재고량과 현저한 차이로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입량과 매출량은 정상적으로 수불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상품수불 내용이 신빙성 없는 자료라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6년 7월 부터 87년 3월 사이에 54,300,000원 상당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6.7-87.3 사이에 판매용 화공약품 (54,300,000원)을 구입하고 OO화학공업사 OOO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가공자료 통보와 조사당시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부인,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물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동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명미상의 사업자로 부터 이건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는 OO화학공업사 대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실매입처는 확인불능이라는 내용으로 실지매입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화학공업사 (사업장: 서울 OOO구 OOO동 OO OOO) 종업원이라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6년 7월 부터 87년 3월 사이에 브로커로 부터 화공약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화학공업사 OOO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는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건 물품 매입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건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