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조림목의 동시양도시 양도세와 임업소득세 과세함
[요지] 임야,조림목의 동시양도시 양도세와 임업소득세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외1인이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 OOOOOO 외 10필지의 임야와 동 지상임목을 87.8.25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이 건 임야는 30억원으로 하고 임목은 3억5천만원으로 하여 89.3.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관상수 도매업)으로 보아 91.1.17 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종합소득세 22,332,920원 및 방위세 4,645,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 과세기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므로, 이 건 임지와 임목을 동시에 단한번 양도한 것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판매사업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임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고 처분청이 이 건 임지의 양도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도 이 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OOO 등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관상수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심고 가꾸었다가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의 판매행위는 이 건 1회라고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조인 소득세법 제4조, 제20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조림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이 조림한 산림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날로부터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임)이고, 동법 제20조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구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 제2항에서는 임목과 임지를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임목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산림소득세 또는 임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므로 이 건 임지와 임목을 동시에 단한번 양도한 것은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임지의 양도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도 이 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임목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 19명은 이 건 쟁점관상수는 자연생성된 수목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심고 가꾸어 놓은 관상수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임목의 가액이 3억5천만원으로 임지의 가액과 구분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외1인이 약1년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