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 수입금액의 매출누락분 중 이후에 법인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사내유보처리함
[요지] 분양 수입금액의 매출누락분 중 이후에 법인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사내유보처리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0.12.16. 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소득처분금액 71,000,000원) 처분은 동 소득처분금액을 57,9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OO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 OOOOO 소재 OO빌라 상가 O동(대지 358.51평방미터, 건물 533.48평방미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89.5.2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분양계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위 OOO외 1인에게 290,000,000원에 분양하고 쟁점상가를 89.8.7 자로 소유권이전하고도 매출액을 219,000,000원으로 기장한 사실을 확인, 차액 71,00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0.12.16 소득금액변경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유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분양금액을 적게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이 건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익금가산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외 OOO과 89.5.26자로 290,000,000원에 매매계약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인 89.7.20.까지 약 72,000,000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자금이 어려워서 대금정산이 어려우니 등기이전을 먼저하여 주면 등기후 융자를 받아서 대금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89.8.7.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고 89사업년도가 지난 90.1.24.에 58,905,891원과 90.10.8.에 13,100,000원을 수령하여 대금정산이 완료되었으며, 그후 90.10월에 와서 청구외 OOO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등기이전일인 89.8.7.까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감정을 가지고 세무관서에 투서하여 분양수입과소 계산분이 적출되었는 바, 위 OOO이 90.1.24.에 58,905,891원과 90.10.8.에 13,100,000원을 납부하여 이를 90사업년도에 현금출납부에 각각의 입금사항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되고 미수금계정에서 각각 90.1.24.에 58,905,891원과 90.10.8.에 13,100,000원을 차감정리하여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에 89사업년도의 분양 미수금이 90사업년도에 입금정리되어 89사업년도 수입금액누락액 71,000,000원이 90사업년도에 입금된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매출누락액의 처분은 상여가 아니고 사내유보처리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인 71,000,000원은 90년도 법인장부에 90.1.24 58,905,891원 및 90.10.8 13,100,000원을 추가로 수입계상하였으므로 사내 유보처분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매출누락대금이 실지 청구법인의 장부에 89사업년도의 미수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금기장 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분 71,000,000원에 대하여는 89사업년도에 익금 가산하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분양수입금액 71,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 외1인에게 89.5.26.자로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고도 재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의거 장부상에는 219,000,000원으로 기장처리 수입계상되었음을 확인, 차액 71,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인 71,000,000원을 90사업년도 법인장부에 추가로 수입계상(90.1.24.자 58,905,891원, 90.10.8.자 13,100,000원)하였으므로 사내유보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등의 상여처분)에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1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2호에서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제3호에서 전가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71,000,000원 전액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에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90.1.24.자로 기장한 58,905,891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2회에 걸쳐 융자받은 금액이라고 위 OOO이 진술하고 있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구를 조사한 바 쟁점상가는 89.8.21 및 89.10.5. 자로 각각 OOOO은행 및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과 32,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은 이 건 근저당설정과 관련 대출금액은 각각 30,000,000원과 2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 90.1.24.자로 기장한 58,905,891원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에 수입되었으나 이를 누락시킨 것이 사실로 보이고, 둘째, 90.10.8.자 기장한 금액 13,100,000원은 위 OOO이 OOOO은행 OO출장소에 예치한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이를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13,100,000원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아니고 90.10.8.자로 입금되어 90.10.8.자로 법인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미수금계정으로 차감정리하는 한편 이를 91.3.2.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거 이 건 13,100,000원은 사내유보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