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88.1.1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71 선고일 1991-07-27

[요지]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 소재지 대지377.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6/12)를 88.6.8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 1,052.9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6/12, 이상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1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소요자금을 청구인은 2/12, 청구외 OOO는 9/12, 청구외 OOO은 1/12씩 각각 부담한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OOO 2인 공동명의(각각 지분은 6/12)로 등기하였으므로 OOO는 그의 소유지분 9/12중 4/12를 청구인에게 88.6.8과 88.11.1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명의신탁(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6/12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지분은 2/12이므로 나머지 지분인 4/12는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8.11.17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가액 172,571,600원(대지 285,314,400원 및 건물 232,400,400원의 4/12 지분)으로 하여 90.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3,114,640원 및 동방위세 18,748,11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5 심사청구를 거쳐 91.5.3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일 이후이면서 부과일로부터 6월이전인 88.11.17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5,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86년이후 객관적 수입 및 소득사항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OOO에게 일용노무자 형태로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OOO와는 전부터 잘 알고있는 사이로 사전에 소유권이전 사실을 청구인은 알고 있었으며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서등에 의거 알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88.11.1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기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소요자금을 청구인은 2/12, 청구외 OOO는 9/12, 청구외 OOO은 1/12씩 각각 부담한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OOO 2인 공동명의(각각 지분은 6/12)로 등기하였으므로 OOO는 그의 소유지분 9/12중 4/12를 청구인에게 88.6.8과 88.11.1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88.11.17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 172,571,600원(대지 285,314,400원 및 건물 232,400,400원의 4/12지분)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일 이후이면서 부과일로부터 6월이전인 88.11.17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8.12.26 개정이전의 규정인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그의 소유지분 4/12를 명의신탁한 것과 청구인이 이에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88.12.26 개정이전의 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과시점(90.12.15)으로부터 2년1월 이전인 88.11.1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89누2509, 89.10.10 국심 90서218, 90.5.9외 다수, 동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부동산의 증여시 (86.6.8, 88.11.1)와 거의 같은 시기인 88.11.17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172,571,600원(대지 285,314,400원 및 건물 232,400,400원의 4/12지분)이 확인되고있어 동 가액이 부과당시로부터 2년 1월 이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등급변동상황을 보면 감정시점인 88.11.17의 196등급에서 부과시점인 90.12.15에는 213등급으로 상승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88.11.1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