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69 선고일 1991-08-06

[요지] 동 적금 및 보험금은 청구인의 남편 ○○의 지배하에 있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자금의 증여시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8.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79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O 대지 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동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2.1 증여세 33,863,500원과 동 방위세 6,157,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중 34,409,218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적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생활비의 일부를 절약, 매월 일정액의 적금 및 보험료를 불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남편의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금의 증여시기는 적금 또는 보험료의 불입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77.9월부터 85.5월의 기간중 불입하고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 19,040,540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90.8.13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을 현금으로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서 정하는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동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확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능력이 있는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일정한 소득없는 주부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자금 70,000,000원중 34,409,218원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일부를 절약, 적금 및 보험료 불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금의 증여시기는 적금 및 보험료 불입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77.9월부터 85.5월 기간중 불입한 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적금 및 보험금 19,040,540원은 과세시효기간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0.8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고 만기도래되어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 34,409,218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설사 동 적금 및 보험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로 청구인이 불입한 적금 및 보험료의 원천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득에 있다할 것인 바, 동 적금 및 보험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지배하에 있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자금의 증여시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 수령한 적금 및 보험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