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었던 관계법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었던 관계법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6.30 취득하여 90.3.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동년 4.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후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동 방위세 3,065,80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추가로 소득세분 방위세 1,812,7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지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적법상 대지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건축물이 없으며,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저촉될뿐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행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100 또는 30/100을 공제하도록 하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그 구체적대상 및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차장용토지에 대하여, 그 제2호에서는 농경지·묘포장용토지에 대하여, 그 제3호에서는 운동장·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토지에 대하여 각 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수입금액·면적등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후 산출세액을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년간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을 할 수 없었을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 즉『당해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정은 90.3.15 에 개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인 90.3.5 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아닌 다른 내용의 규정(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 시행되고 있었던 바, 그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었던 관계법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