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56 선고일 1991-07-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후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본세 9,863,180원, 가산금 493,150원)에 대하여 90.11.2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0.12.21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전자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단지 청구인의 조카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동 법인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주금을 납부하였음을 금융자료등의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함은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조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살펴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의 요구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체납법인의 정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88.10.24 발기인으로 기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8.10.24 이 건 법인설립시 자본금 50,000,000원중 7,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을 89.11.30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하고 채무자를 체납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89.1.1~89.12.3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있는자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68.57로 조사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후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