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40,600,000원이 그의 모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54 선고일 1991-08-31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증여가액으로 본 40,600,000원에서 14,469,159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및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8,752,000원 및 동방위세 1,581,000원은 증여가액 40,600,000원에서 14,469,159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9.8 같은소재 OO아파트 3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46,325,800원에 분양받고 중도금으로 89년도 26,800,000원, 90년도에 13,800,000원을 불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입한 위 중도금 40,6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의 예금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임을 확인하고 위 중도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752,000원(89년도분 5,082,000원, 90년도분 3,670,000원) 및 동방위세 1,581,000원(89년도분 847,000원, 90년도분 734,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년부터 조리사로 취업하여 오다가 88년도에 2급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OO호텔의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6,325,800원은 그동안 청구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벌은 돈을 모친 OOO에게 위탁관리하여 증식한 돈과 89.4월 청구인의 결혼식때 OOO외 169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8,870,000원등으로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이 가정주부로서 자금증여 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26세로서 84년부터 조리사로 일을 했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8년부터 89년도중 주식회사 OO호텔로부터 지급된 급여액을 보면 월평균 280,000원 내지 425,000원의 생활급 정도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축적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결혼시 작성된 방명록상의 1인당 축의금이 다액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이 89.4월중 모친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그의 모친 예금구좌에 예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40,600,000원이 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40,6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임을 확인하고 위 중도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84년도부터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벌은 돈을 모친 OOO에게 위탁관리하여 증식한 돈과 89.4월 청구인의 결혼식때 OOO외 169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8,870,000원등으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46,325,8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이 가정주부로서 자금증여 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94...29-2)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조사대상자의 직업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거증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는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중도금 40,6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청구인의 모친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모친의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급 조리사 자격증을 보면, 청구인은 88.7.12자로 한국직업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급 조리사(한식)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91.7.3자로 발급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8.5.10부터 현재까지 OO호텔 부페식당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88년도에 3,460,665원, 89년도에 5,107,564원, 90년도에 5,900,930원 합계 14,469,159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결혼 축의금 내역(89.4.8 OOOO 예식장에서 결혼)을 보면 OOO외 169명으로부터 8,870,000원의 축의금이 들어왔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모친 OOO의 81.2월부터 90.12월까지 신고된 소득 및 부동산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OOO)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간에 3,185,000원의 소득금액(87년도 1,799,000원, 88년도 1,386,000원)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단독주택(대지 274.2평방미터, 건물 245.75평방미터) 하나만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일(89.9.8)로부터 5월전까지 미혼으로서 그의 부모와 동거가족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관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급여를 그의 모친이 관리하여온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모친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중 89년도 예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월급날인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200,000원-1,000,000원 정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급여액 14,469,159원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89.4.8 청구인의 결혼일에 받은 결혼축의금 8,870,000원은 청구인 모친의 예금통장상에 결혼일 가까운 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동 자금이 결혼비용으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관리를 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이 직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친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증여가액으로 본 40,600,000원에서 14,469,159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