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갑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50 선고일 1991-08-2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정착된 임목과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부문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2.12.17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 OOOOO외 22필지의 임야 및 전·답 1,726,835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87.4.17 취득한 같은 곳 O OOO외 19필지의 임야 96,980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8.10.31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갑토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을토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하고 90.12.4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57,650원 및 동 방위세 33,970,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1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갑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갑토지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보유하였고 그 곳에서 낙농업과 조림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실수요 거래로서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위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갑토지 외에도 그 위의 조림한 임목과 주택들(목장시설)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과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임목에 대하여는 확인된 양도가액에서 전시주택과 토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2.12.17 취득한 갑토지는 그 면적이 1만평 이상인 토지로서 취득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이 63,147,504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갑토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며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이 7억원이었음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지별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지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갑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을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갑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 바, 갑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한 투기거래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확인하였고,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그 가액을 채택하였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징취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⑦ -⑧: (생략)』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갑토지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그 면적은 522,365평(1,726,835평방미터)으로 1만평이상이며,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은 63,147,504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갑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7733(90.3.27) 참조]. 따라서 갑토지의 거래는 실수요자로서의 거래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 외에 조림한 임목과 주택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 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외 3인에게 골프장 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매매할 경우에는 그 토지위에 임목이나 기타 구축물등이 정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들은 매수자측에서 보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신이 아닌한 이를 매매대상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양도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정착된 임목과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부문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