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수원 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과수원 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0.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3,490원 및 동 방위세 296,340원중 충청 북도 진천군 이원면 OO리 OOOO소재 과수원 1,156평 방미터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원면 OO리 O OOO외 6필지 토지 3,4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5.11부터 74.9.17까지 취득하여 85.12.13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2.16 양도소득세 2,963,490원 및 동 방위세 296,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5.11부터 74.9.17 까지 취득하여 85.12.13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 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지방세과세증명원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2.13 양도한 7필지의 토지중 6필지 2,339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며, 나머지 1필지 1,156평방미터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기는 하나 농지세납세증명서 및 영농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지방세과세증명원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2 작성한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이 91.5.2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쟁점토지중 같은 곳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토지 2,339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지출에 관한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사실이 기재된 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갑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4인의 90.12 인우보증서를 보면, 갑토지 지상에 영농에 필요한 창고, 농막, 퇴비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 점, 갑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갑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중 같은 곳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토지는 같은 곳 OOOO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로부터 분할등기된 것이 관련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세 과세증명원과 농지세 조정명세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 중 85.2.26 분할등기이후 면적인 27,267평방미터만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로 인정한 면적은 85.2.26 분할등기 되기 전의 위 OOOO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이면서 실제 8년 자경농지로 기히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처리한 면적은 분할등기되어 그 면적이 감소한 27,267평방미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에서 분할된 이 건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인 을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