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번지에서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1.1~12.31 사업년도와 89.1.1~12.31 사업년도의 해당 법인세와 방위세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OOO이 90.9.21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에 추가자진납부할 법인세 26,919,080원 및 동 방위세 4,300,970원과 89.1.1~12.31 사업년도에 추가자진납부할 법인세 94,286,880원 및 동 방위세 16,419,470원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서도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0.11.16 청구법인에게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의 신고는 권한 없는 자의 수정신고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1.2.7 심사청구를 거쳐 9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90.9.21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수정신고(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함)내용에 따라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0.7.1 사실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업체로서, 인계인수과정에서 과년도의 수입금액과 제반증빙자료의 누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전 대표이사 OOO이 사전예고도 없이 수입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신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대표권이 없는 자의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는지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내국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수정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양수에 따른 대표이사의 변경등기는 90.11.15에 이루어 졌고 처분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는 90.11.16에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8급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90.12월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으며, 전 대표이사인 OOO이 90.9.21자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보면, 88.1.1~12.31 사업년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수정신고 기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나 89.1.1~12.31 사업년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당초 신고일이 90.3.31 이므로 6월이내인 90.9.21에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신고기한내의 신고에 해당된다. 이상 열거한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90.9.21자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전 대표이사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중 89.1.1~12.31 사업년도분은 법정수정신고 기한내의 적법한 신고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정당한 기장내용에 의하여 작성된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신고서도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 대표이사가 신고한 수정신고 내용과 매출누락분은 일치하나 운송원가,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손금항목 각 계정의 금액을 증액기재하여 매출누락금액과 일치시킴으로서 결국 추가 납부세액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고서도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가자진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 가. 89.3.31: 청구법인은 88.1.1~12.31 사업년도의 해당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함
- 나. 90.3.31: 청구법인은 89.1.1~12.31 사업년도의 해당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함
- 다. 90.5.17: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3,800주를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569,750,000원에 양도하고, 90.7.1에 “회사의 재산전부는 물론 경영권 전부를 인계하기로 한다”라고 위의 OOO과 약정함
- 라. 90.7.1: 위 OOO은 위 양도 주식의 양도대금을 1,557,750,000원으로 수정하고, 90.7.2 까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전부”를 OOO에게 넘겨주며 “법인양도에 필요한 서류전부”를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하기로 위 OOO과 일부변경계약을 체결함 (변호사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어음이 결재된 후 OOO에게 교부하기로 함)
- 마. 90.8.9: 위 OOO은 위 OOO에게 법인결산서등 16개의 각종 서류를 90.8.13 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바. 90.9.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OOO이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88.1.1~12.31 사업년도에는 추가자진납부할 법인세26,919,080원 및 동 방위세 4,300,970원과 89.1.1~12.31 사업년도에는 추가자진납부할 법인세 94,286,880원 및 방위세 16,419,470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서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
- 사. 90.11.15: 법인등기부에 90.11.10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사임하고 같은 날짜로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등기함
- 아. 90.11.16: 처분청은 추가자진 납부할 세액으로 90.9.21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내용을 신고함 다음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는 소득세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인 정부(처분청)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6조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는 제외)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때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90.9.21 자로 89.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청구법인은 90.7.1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90.7.1 이후에도 OOO과 OOO간에 이 건 사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90.11.10에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어서 90.11.10까지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OOO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가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수정신고를 한 때에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반면에 청구법인은 그 수정신고 내용이 허위로서 부존재나 절대무효인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부적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88.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기한(청구법인은 89.3.31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9.9.30 까지 수정신고 하여야 함)내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0.9.21 처분청에 제출한 88.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앞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그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직에 있었던 OOO이 작성한 것이고 OOO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업의 실질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보여지므로 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누락금액 59,735,694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41,723,0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중에 매출누락금액 59,735,694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되는 것이고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88.1.1~12.31 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 59,735,694원에 대응하는 비용 41,723,000원, 89.1.1~12.31 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 232,086,871원에 대응하는 비용 138,894,022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이 당초 신고시 비용으로 이미 계상된 금액에 대한 증빙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증빙에 기재된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금전의 수수사실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