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주재원사무소의 경비가 법인(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관련있는 경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45 선고일 1991-07-29

[요지] 해외주재원사무소의 경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중구 OOOO가 OO에 주소를 둔 일본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1986.4.1~1987.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은행 본점 경비의 배부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사무소 경비를 배부대상경비에 포함하여 배부경비 10,688,815원을 산출하여 이를 손금산입하고 수입잡수수료중 차관자금관련 수수료 144,394,151원을 익금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사무소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차관자금관련 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90.12.17 동 사업년도 법인세 64,232,496원 및 동 방위세 9,021,019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 가. 해외주재원 사무소는 국제금융거래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본점 및 지점간에 교환제공하고 있으며 본·지점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해외주재원사무소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에게도 배부되어 손금 산입하여야 하며,
  • 나. 청구법인이 계리하고 있는 차관자금등의 관련 수수료 수입은 동 차관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하등의 책임과 위험부담없이 청구법인의 보조적 연락업무만을 수행한 것과 관련된 수입으로서 이는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며, 법인세 기본통칙 6-1-31...54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가. 청구법인은 해외주재원사무소가 설치된 국가의 기업이나 은행 등과는 거래가 전혀 없이 일본지점 및 런던지점에서만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 대부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법인이므로, 해외주재원사무소 경비자체가 ‘배부대상 경비’라 할지라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배부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 나. 차관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은 주수입인 수입이자와 동 차관의 알선 및 관리등에 따르는 수입수수료로 구분되는 바 이 건 수입수수료 144,394,151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4건의 차관알선 및 업무연락만을 할 뿐 차관에 따른 책임과 위험의 부담없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음을 처분청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 같은 사실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업무를 밝힌 “Management Fee에 관한 답신”에서도 확인되는 데 여기서 청구법인은 동 수입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알선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 대주와 차주간에 차관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의 성립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 밝힌 바도 있고, 수입수수료의 배분 역시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안분된 것이므로 동 수입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소득이라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 기본통칙 6-1-31...5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순계리에 따라 발생됨으로써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않는 ‘차관등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수입수수료 144,394,151원을 익금산입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동 해외주재원사무소 경비가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연관되어 청구법인에게 배부될 대상인지 여부와
  • 나. 동 차관자금관련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단순계리한 수입수수료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과 합리적 관련이 없는 경비를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본본점 및 런던지점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고객에게 대부하고 있으며, 해외주재원사무소가 설치된 나라와는 전혀 거래가 없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해외주재원사무소로부터 국제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해외주재원사무소 경비 10,688,815원을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의 이득과 합리적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차관의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외화자금의 대출인이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인 경우 그 대출소득이나 대응경비도 동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에 귀속되는 것(동지 대법원판례 87누266, 1989.10.13)으로서, 동 차관의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보조적 연락업무만 수행하고 동 차관을 단순계리한 경우에도 차관의 이자소득 등은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지 법인세 기본통칙 6-1-31...54). 그러나 차관의 국내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동 차관의 중개 알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받는 차관거래관련 알선수수료는 동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차입인과 해외대출인간 4건의 차관계약 성립 후 차관거래관련 수수료를 OOOO은행 본점과 분할하여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O은행 본점과의 분할 비율을 보면, 청구법인의 분할비율이 전체수수료의 50%이상 최고 100%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O은행 본점이 직접 외화자금의 거래를 알선 중개하여 국내기업체와 연결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오직 보조적 연락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수수료의 일부를 계상한 것은 점포별 업적주의에 의한 본지점간 수입의 단순분할 계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에 동 수수료를 배분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점포별 업적주의라는 청구법인의 용어 또한 이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동 수수료의 청구법인에의 분할비율이 OOOO은행 본점에의 분할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보조적 연락업무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차관등을 단순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같은 사실은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업무를 밝힌 “Management Fee에 관한 답신”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청구법인은 동 수입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알선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 대주와 차주간에 차관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의 성립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밝힌바가 있다. 그러하다면 동 수입수수료의 배분은 차관거래의 중개알선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안분된 것으로서 동 수입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소득이며, 차관의 단순계리에 따라 발생되는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수입수수료 144,394,151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