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44 선고일 1991-08-06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추가납입한 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 대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6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중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5,560원 및 동 방위세 241,11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컨트리클럽골프회원권(이하 “OO회원권”이라 한다)을 83. 6.13 취득하여 90.9.12 양도한 후 90.9.19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다시 91.2.7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OO회원권” 취득시 소요된 비용이라 하여 3,2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OO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60원 및 동 방위세 241,110원을 91.1.16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9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6.13 “OO회원권” 취득시의 취득가액(2,000,000원)은 그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90.9.12 양도시의 양도가액(15,000,000원) 역시 그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OO회원권”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취득 후 추가납부한 3,200,000원 또한 동 금액을 수납한 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격유지를 위해 추가납부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양도가액)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3.6.13 “OO회원권”을 취득하여 90.9.12 양도 후 90.9.19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다시 91.2.7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OO회원권” 취득시 소요된 비용이라 하여 3,2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증명이 되며 추가로 납부한 3,200,000원 역시 동 금액을 수납한 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한 3,2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3.6.13 취득한 “OO회원권”의 취득가액이 2,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005,000원이며, 사단법인 OOOOO사업협회에서 발간하는 『골프다이제스트』에 의하더라도 당시 시세가 2,100,000원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 2,000,000원보다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고, 90.9.12 양도시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6,000,000원이며 위 『골프다이제스트』의 시세 역시 16,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5,000,000원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2,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15,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확인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국세청기준시가 및 당시 시세와 대동소이함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OO회원권 취득시 추가로 소요된 비용 3,200,000원 역시 OOOOOO 주식회사 OO컨트리클럽(대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4.10.23 에 3,000,000원, 87.11.26 에 200,000원을 추가보증금으로 각 각 납입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납입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추가납입한 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 대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