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 OOOOO O층 OO호 상가(토지 13.5㎡, 건물 1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10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59,940원 및 동방위세 395,9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1.10 법인으로부터 12,476,000원에 취득하여 89.12.4 개인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한바,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제출도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소정의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시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89.8.1 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투기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자산의 취득·양도 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인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을 주장하나 89.8.1 개정전후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의하면 종전거래의 경우(89.8.1이전 양도분),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다툴수 있었으나, 현행 거래의 경우(89.8.1이후 양도분), 청구인처럼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설령 확인된다 하더라도 89.8.1 개정에 의해 위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고, 결국 청구인의 경우 위 제3호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다툴 수 있다 하겠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이행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위 소정의 신고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만을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