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35 선고일 1991-07-31

[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2157

[주 문] 경정을 구하는 청구건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88.8.1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48.55평방미터, 건물 46.18평방미터, 이하 쟁점“갑”부동산이라 한다) 및 동 OOOO OO OOOO(대지 40.84평방미터, 건물 38.84평방미터, 이하 쟁점“을”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여 쟁점 “갑”부동산은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을”부동산은 89.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갑”과 “을”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쟁점“갑”부동산 양도와 관련, 90.1.16 양도소득세 1,604,100원 및 동방위세 160,4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을”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528,581원 및 동방위세 127,381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88.8.19 쟁점“갑”과 “을”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고 쟁점 “갑”부동산은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을”부동산은 89.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세법에 대한 무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이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갑”부동산과 쟁점“을”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 건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88.8.19 쟁점“갑”부동산과 쟁점“을”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갑”부동산은 88.9.24 양도하고 쟁점“을”부동산은 89.4.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0.1.16자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고, 쟁점“을”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91.1.16자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1.30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청구건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여 심사청구 제기한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쟁점“을”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청구건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쟁점“을”부동산의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9.4.21 쟁점“을”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하지 아니한 것과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규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선심판결정례(국심 83서2157, 83.12.28)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87누693, 87.11.24)에서도 자산양도 후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 판시한 바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결 론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쟁점“을”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