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광0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아파트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600.2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9.8.2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83.7.20 위 OOO에게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89.7.8 및 89.7.25 자 청구외 OOO외 17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0.9.1 89년귀속 양도소득세 75,877,740원 및 동 방위세 15,739,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이의신청,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년 5월중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준비중이었으나 90.5.17 처분청이 40,816,290원 및 동 방위세 8,163,25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고 이 건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75,877,740원 및 동 방위세 15,739,690원을 추가고지 하였는 바, 이 건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79.8.2 취득한 쟁점대지를 89.7.8 및 89.7.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준비중이었으나 처분청이 90.5.17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여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0.9.1 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까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광650, 91.6.10 동지)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90년 5월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90.5.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 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준비한 것과는 과세표준과 세액등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은 90.5.17 처분청의 고지사실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어야만 한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