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에서 국내수령인에게 송금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용역공급의 상대방은 일본에서의 송금의뢰인 또는 국내의 송금수령인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에서 국내수령인에게 송금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용역공급의 상대방은 일본에서의 송금의뢰인 또는 국내의 송금수령인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OOO아카데미의 상호로 일본내에 취업중인 내국인으로부터 엔화로 국내송금의뢰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탈세관련 자체 정보에 의한 조사에 의거 청구인의 88.1.1.부터 89.3.31.까지의 송금수수료(88.1기 11,526,534원, 88.2기 50,239,210원, 89.1기중 1~3월 33,823,358원)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89.4.1~89.12.31.까지의 송금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및 동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 및 용역의 범위) 소정의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되 89.1기 확정 및 89.2기 예정분이 지연신고되었다고 하여 동 가산세 444,556원을 하는 것으로 하여 90.9.15. 88.1기분 부가가치세 1,290,520원, 88.2기분 부가가치세 2,041,100원, 89.1기분 부가가치세 1,302,198원을 부과하고 89.2기분 253,504원을 환급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3. 이의신청,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1기~89년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일본내의 은행을 통하여 일본내에서 취업중인 국내인으로부터 국내송금수령인에게로의 송금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청구인이 일본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지급을 대행하는 것은 일본내에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 이행을 위한 청구인(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청구인 본인 (일본내)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국내에서의 송금대행 및 지급대행은 은행업의 송금업무 또는 환전업무로서 금융, 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일본내에서의 송금대행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고 국내에서의 지급대행은 주된 용역(송금대행)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수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90년1기 확정분과 90.2기 예정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일본내의 법인인 유한회사 OOOOO아카데미간에 용역공급의 대가에 대한 약정이 89.12.27. 에 이루어지고 일본내 법인으로부터 대행지급금 수령이 포괄적으로 누적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89년2기중인 89.12.27.이기 때문에 89년1기분(4.1.~6.30.) 및 89년2기분(7.1.~9.30.) 송금수수료에 대해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송금 및 지급업무의 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송금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일본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 또는 국내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므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를 일본의 OOO(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의 국내에서 송금지급 관련업무는 그의 주된 송금용역인 일본에서의 송금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니 그 부수용역인 국내송금지급대행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일본으로부터 송금된 엔화의 국내수령인에 대한 지급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공급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송금용역의 공급이 개별적으로 매건마다 이루어진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처분청 조사복명서에서도 매월별 용역 공급대가의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9년1기 확정신고와 89년2기 예정신고 해당분을 8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89.1기 확정분과 89.2기 예정신고 해당분은 지연신고가 되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여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용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원칙적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송금용역중 국내에서의 송금액 지급용역이 위에서 규정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에서 국내수령인에게 송금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용역공급의 상대방은 일본에서의 송금의뢰인 또는 국내의 송금수령인이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은행업·증권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위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보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송금용역이 위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기재되어 있으나 건별로 기장되지 아니하고 집계기장되어 있어 그 구체적 용역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송금용역이 금융·보험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송금용역이 금융 또는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송금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 “다”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등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88년1월부터 89년3월까지의 수입금액(88년 1기분 11,526,534원, 88년 2기분 50,239,210원, 89년 1기 예정신고분 33,823,358원)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공급용역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용역의 대가가 전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교환되어 받는지의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쟁점 “라”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용역은 매 건별 용역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월별 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있는 바, 89년 1기 확정 및 89년 2기 예정신고기간 해당분에 대하여는 각 89년 1기분 확정신고 및 89년 2기분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89년 2기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것이어서 지연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