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23 선고일 1991-08-19

[요지] 이 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증여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번지의 사업용 건물 2,764.3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중 1,634.38평방미터를 88.6.21. 청구인의 처와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건물 1,129.92평방미터를 89.9.25. 재차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누락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33,768,780원(88년 제1기 해당분 20,074,150원, 89년 제2기 해당분 13,694,630원)을 90.12.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1.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자녀에게 쟁점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포괄양도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증여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업과 직영사업(예식장업)에 공하던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인들은 당초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을 직영사업(OOO의 미용업)에 사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예식장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수증인이 다시 청구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식장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 OOO 외4인에게 증여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여사실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 후단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서 증여를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 제외)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동지: 대법원 82누86, 83.6.28.).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중 2층에 소재한 OO미용실은 1차 증여당시(88.6.21.) 수증자중 한 사람인 OOO이 직접경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증받아 바로 폐업한 것임이 처분청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예식장업을 경영하던 것을 89.6.14.자 허가취소(화재로 인함.) 이후 수증자들이 이를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증여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예식장업이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수증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증여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