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갑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16 선고일 1991-08-08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청구인의 갑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2.9.15 취득한 전라남도 군내면 OO리 O OO 임야 98,553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89.1.15 취득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 임야 4,331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9.11.30 및 89.2.5 각 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갑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허위계약서작성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을토지는 다목(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각 각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0.5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45,830원 및 동 방위세 2,641,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30 이의신청,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갑 및 을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중 갑토지의 경우는 유자재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토질 및 경사도가 유자경작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자재배를 목적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토질 및 경사도 등이 유자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갑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등 일부 거래상대방에게는 유자묘목을 식재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유자재배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실수요목적 없이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갑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을토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갑토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유자재배목적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사도 내지 토질이 유자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중 하나인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ㆍ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도시계획밖의 토지로서 임야는 10,00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갑토지의 경우 그 면적은 98,553평방미터이고, 청구인이 갑토지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어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양태로 볼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동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때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자재배를 목적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성이 없었다는 주장인 바, 당 심판소에서 91.6.26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91.7.3 현재까지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의 기간중 갑토지와 을토지외에도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OO리 OOOOOO외 4필지 임야 65,355평방미터와 1필지의 전 4,221평방미터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유자재배를 목적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청구인의 갑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